상장기업 A사의 경영지원 임원 갑은 회사가 다른 상장기업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B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 B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9월까지 위와 같은 상장사 임직원 총 42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미공개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뿐 아니라 반대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미리 회사의 악재성 정보를 안 임직원이 공시 전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또 부정거래를 하면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투자자를 기망한 임직원도 적발됐다. 상장사 C사 임원 갑(대표이사), 을(이사), 병(실질사주)는 E저축은행 등을 통해 조달한 단기차입금(C사 주식 등 담보)을 활용,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장사 D사 등 명의로 C사를 인수(무자본 M&A)했다.
이후 이들은 납입의사와 납입능력이 없는 투자자를 내세워 대규모 자금유치를 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했다. 또 치매치료제 개발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 이 같은 부정행위를 통해 일반투자자를 기망하고 C사 주식 가격이 상승하자 C사 주식을 매도해 단기 차익실현했다.
이외에도 시세조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거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피하기 위해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상장사 임직원도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방문교육을 희망한 13개사(코스피 2개사, 코스닥 11개사)를 대상으로 10~11월 중 해당 회사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4분기 중에는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집합교육 형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