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을 일으킨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혐의를 비롯해 최근 불공정 거래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금융 당국이 10년 만에 대응 체계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그간 검찰 수사에서나 가능했던 불공정 거래 혐의자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금융위 조사 단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 조치로 자산동결을 시행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영장 없이 바로 자산동결을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김정각 증권선물위 상임위원은 “불공정 거래 정황이 있을 때 추가 피해와 범죄 수익 은닉을 막으려면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 재산권 행사에 방해되는 측면도 있어서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에 통신 기록 확보 권한을 부여하는 안과 불공정 거래 범죄자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 등도 검토했는데, 부처 간 협의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발표에선 빠졌다.
불공정 거래 정보나 사건에 대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상시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그간 기관별로 따로 움직이다 보니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공조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밖에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자진 신고자에겐 과징금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세 조종 분석 기간은 최대 10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게시판, 리딩방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사이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