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가 6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개인투자자에게 고수익 채권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세제 혜택 한도는 가입 금액 기준 1인당 3000만원으로 연 수익률 7%를 가정했을 때 3년간 약 215만원이 절세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2017년 종료됐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일반 펀드에 가입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산돼 최대 49.5%까지 누진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하이일드펀드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 가입액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대신 원천세율 15.4%만 적용된다. 세제 혜택 규모는 연 수익률 7% 기준으로 3년간 약 215만원 수준이다. 6%는 184만원, 5%는 153만원 규모다.
하이일드펀드가 세제 혜택 대상이 되려면 국내 기업의 중·저신용등급 회사채를 일정 비율 이상 담아야 한다.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와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의 투자자산 조건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 45%,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 15% 이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