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통해 금감원의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다. CFD와 관련한 검사 대상에는 ▷개인 전문투자자 여건 및 규정 준수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이 거론된다.
검사 첫 타자는 키움증권이다. 특히 라덕연씨와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를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이 다움키움그룹의 지주사 격인 다우데이타 주식을 하한가 직전 매도하면서 사전 정보를 알고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김 회장이 키움증권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는 만큼,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CFD 거래 관련 연루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앞서 김 회장은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달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6%)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블록딜 과정에서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했으며, 블록딜 매수자는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사용한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라 씨는 키움증권이 김익래 회장의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매수 주체와 연관돼 이익을 얻었을 의혹을 거듭 제기했으나 키움증권은 “매수 주체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법적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라 대표가 키움증권이 블록딜 매수 주체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자 키움증권은 전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라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키움증권 측은 “대량 매도는 승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매도였을 뿐 주가 조작 연루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라 씨 역시 김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태에서 대주주들이 개입됐는지 여부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회장 등 관련 기업의 대주주들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