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이 같은 조사는 지난해 강방천 전 회장, 존리 전 대표의 차명계좌 투자 의혹 이후 후속조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강방천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한 것을 차명투자로 판단했다.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7월 강 전 회장은 은퇴를 선언했다.
존리 전 대표도 메리트운용 사모펀드 4종과 부인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에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해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강 전 회장 징계 의결과 함께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 이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