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전문투자자 자격 바뀐다...'100인 확대' 카드는 미봉책?

2021-12-01 dawon 62



한시적 지위펀드 만기 전 자격상실시 '애매모호'법률적 불확실성 부각 '눈치보기'


금융 당국은 사모펀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일반투자자(개인)의 49인 룰(rule)을 완화하는 강수를 뒀다전문투자자 자격을 가진 개인이 참여할 경우 청약 권유가 100인까지 가능하도록 손봤다.

 

하지만 헤지펀드 운용사의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100인 확대카드에 법률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진단이 이어진다무엇보다 전문투자자 자격은 영구적 라이선스가 아닌 한시적 지위여서 자격 상실시 법규 위반 이슈가 발생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49100룰 완화에도 '글쎄'법규 위반 이슈 나올까 '관망모드'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지난달 말부터 새로운 사모펀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는 옛 체계가 사라지고 이제 투자자 유형에 맞춰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고객 모집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49인 룰 완화는 단연 눈에 띄는 변화다그간 헤지펀드(옛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수익자를 모집할 때 49인 이내에서 청약을 권유할 수 있었다공모가 아닌 사모라는 모집 형태에 맞춰진 규제였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기존 49인 룰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 수를 최대 100인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바로 기관이 아닌 개인 전문투자자를 포섭해 청약을 권하는 루트다일반 개인의 경우 여전히 49인까지 수익자로 참여할 수 있으나 전문투자자라면 51인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

 

문제는 전문투자자 자격이 유동적 지위라는 점이다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을 충족한 개인에게 자격이 부여되는 데 이 지위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고정돼 있다만일 전문투자자를 포함해 수익자가 49인 이상인 펀드를 조성했다면 고객의 자격이 박탈됐을 때 법규 위반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투자자 49인과 전문투자자 1인을 포함해 총 50인으로 수익자가 설계된 펀드를 가정해보자펀드 만기(폐쇄형 약 3~5전에 전문투자자 유효기간이 도래하고 1인이 자격 유지에 실패할 수 있다이 때 일반투자자가 50인인 펀드로 변모해 기존 49인 룰에 저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