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거래시간 앞뒤로 추가 운영
첫 거래 10개서 5주차 800개로
중간가·스톱지정가호가 추가
거래소보다 수수료 20~40% 저렴
투자자들이 하루에 12시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대체거래소 출범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현행 시장이 닫히는 오후 3시30분 이후 오후 8시까지 거래 창구를 열어 이른바 '퇴근 후 매매'가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KRX) 보다 낮은 체결수수료 적용 등으로 투자자 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러스룸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 3차 합동설명회'에서 대체거래소(ATS) 출범 시 변화하는 이 같은 내용들이 공유됐다. ATS는 지난 2013년 8월 법 개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됐고, 2023년 7월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지난 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본인가를 받아 오는 3월 4일 공식 출범 예정이다.
가장 큰 특징은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형성돼있는 시장 앞뒤로 각각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판이 깔린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ATS 운영법인인 넥스트레이드(NXT)는 한국거래소와 공통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20시)을 추가 운영한다.
다만 다음날 시가의 기준점이 되는 가격은 지금과 같이 오후 3시30분 결정되는 종가다. 오후 3시20분부터 10분간 ATS 거래가 멈추고 재개하는 애프터마켓에선 이와 별도로 호가가 제시되며 거래가 이뤄질 뿐 오후 8시 종가는 익일 시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선 공매도를 할 수 없다. 메인마켓에서만 차입공매도 호가 제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거래 대상은 지수 구성종목, 시가총액·거래대금 상위 종목 등을 고려해 1~2주차 10개로 시작한 후 점차 늘려 5주차 땐 약 800개로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그 시점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예상된다.
호가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시장가 및 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만 제공된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특정 가격 도달 시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도 한국거래소 대비 20~40%가량 저렴하다. 이에 따라 ATS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증권사 수수료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넥스트레이드는 개설일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NXT시장 모든 거래에서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자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다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의 호가창에 KRX와 NXT가 함께 표시되고 증권사는 둘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넣는 '최선집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가령 특정 주식을 3만원에 매수한다고 했을 때 KRX는 2만9500원, NXT는 2만9000원에 팔겠다고 제시하는 호가가 뜬다면 후자를 연결한다는 뜻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증권사들을 향한 당부도 나왔다. 우선 지난 7일 이뤄진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개정에 맞춰 증권사 내부 약관을 손봐야 한다. 발표에 나선 김정현 금투협 변호사는 증권사들이 고객 대상 안내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설명서에 △NXT엔 상장 기능이 없음 △호가는 양 시장을 넘나들지 못함 △최선집행의무는 절차상 책임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중간가·스톱지정가호가 등 신규호가에 대한 설명 △각종 장애 발생 시 고객 주문 처리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출처 : 파이낸셜 뉴스 김태일 기자(https://www.fnnews.com/news/202502121815368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