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업계를 대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REITs)·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방안 설명회를 오는 8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또 기금투자위원회 심사와 리츠인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본 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한다. 이때 HUG의 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해 PF 대출, 착공 등을 추진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지분출자 사업자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브릿지론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해 토지가 경매되면 이 사업자는 손해를 본다. 그러나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투자하게 되면 리츠의 주주로서 임대 수익을 가져가고, 향후 부동산 시장이 호전되는 시점에 사업지를 매각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또 토지를 보유했던 시공사가 리츠에 참여하면 토지매각을 통해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도급공사를 통해 매출도 확보할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지원한다.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시공사나 신탁사가 재무적투자자(FI)의 선순위 투자 등을 받아 CR 리츠를 구성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때 투자금과 임대보증금으로 본 PF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또 임대주택을 운영하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 분양하면 나머지 사업비도 회수할 수 있다. 2009년 CR 리츠가 2200가구 규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2~4년 임대 운영을 하다가 모두 매각한 적 있다.
CR리츠는 조속한 설립을 위해 등록제 적용, 공모 의무 등 면제받는다. 또 취득세를 기존 12%에서 1~3%(6억 미만 시 1%)로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지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