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수사 결과 따라 과징금 부과 가능"

2024-03-27 dawon 22


금융당국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 규정을 구체화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1차로 담당하며, 위반사항 발견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금융당국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검찰 간 공식 협의 기구도 설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진술서와 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패스트트랙) 조치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금감원?검찰 등 관계기관의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도 설치된다. 조치내용과 관련해 금융위 자문을 위한 사전심의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마련된다.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금융위·원 조사→ 수사→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된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은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의 규정제정 예고기간 동안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