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자산운용(주)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31조, 「금융소비자보호법령」제 29조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제정하여 이를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