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자산운용(주)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첨부와 같이 제정하여 이를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